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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대상:
연령 : 만 18세 미만
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단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
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
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
▪ 대상적격 재판정:
성적이 부진한 학생, 학습의욕이 부족한 학생,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학생,
심리적불안과 주의집중력 부족으로 학습효율성이 떨어지는 학생 등
▪ 서비스 내용:
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 행동ㆍ놀이ㆍ심리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
▪ 서비스 가격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:
소득 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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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지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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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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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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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2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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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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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계층 (가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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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23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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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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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계층 초과 ~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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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21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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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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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 65%초과 ~% 이하 (라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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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9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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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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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 180% 이하 (마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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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7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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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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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연락처:
031-284-85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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