센터소개 진단 및 평가 프로그램 안내 갤러리
 
 

⋅ 목적
     건강한 기능을 하는 가족형성을 위하여 위기별 문제에 따른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교육지원

⋅ 신청대상 및 방법
     -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70%이하 가구 (1인 이상)
     - 한구보 또는 결손가정, 정서문제를 가진 아동의 가정, 위기가족, 조손가족, 다문화가족, 기타 부모교육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
     - 신청서류: 신청서(관할 주민센터 비치), 신분증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⋅ 서비스 내용
     - 사례평가 및 진단, 가족상담
     - 월 4회, 회당 50분
     - 정부지원금액 : 1등급 14만4천원, 2등급 12만8천원, 3등급 11만2천원
        본인부담금 : 1등급 1만6천원, 2등급 3만2천원, 3등급 4만8천원
     - 지원기간: 1년

    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(링크)